동행 앱 준비 중

변제는 길어요. 한 달에 한 칸씩, 같이 걸어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아 나가는 분을 위한 앱이에요. 다 채운 걸음 판이 면책의 날이에요.

이런 일을 챙겨요

변제일 알림
매달 입금할 날을 미리 알려 드려요. 알림 문구에는 빚이나 법원 같은 말을 넣지 않아서, 옆 사람이 봐도 알 수 없어요.
미납했을 때 할 일
한 번 밀렸을 때, 두 번 밀렸을 때 해야 할 일과 연락할 곳을 단계별로 알려 드려요. 대부분 늦지 않게 연락하면 방법이 있어요.
생활이 바뀌었을 때
이직, 이사, 결혼, 소득 변화처럼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려요.
면책 준비
마지막 회차가 가까워지면 면책 결정까지 챙길 서류와 순서를 목록으로 보여 드려요.
기기에만 저장
기록은 휴대폰 안에만 있어요. 회원 가입도, 서버 전송도 없어요. 앱을 지우면 기록도 함께 지워져요.

변제의 단계

  1. 신청 직후

    신청서를 내면 사건번호가 나와요. 신청만으로는 추심·압류가 멈추지 않아서, 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추심·집행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따로 받아야 해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2. 개시결정 ~ 인가 전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려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져요. 인가 전에도 적립금(인가 전에 내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내요.

  3. 인가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급여 압류 같은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요.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권리변경)는 면책이 확정될 때 생겨요.

  4. 변제 중

    매달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내요(임치). 외부 회생위원이면 인가 뒤 보수(실제 임치금의 1%)가 포함될 수 있어요. 회생위원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기 전에도 변제를 독려해요.

  5. 마지막 1년

    변제계획 변경안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고, 서울은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도록 운영해요. 목돈으로 일찍 끝내려면 일시변제 허가가 필요해요.

  6. 변제 완료

    변제를 마치면 면책신청서를 내요. 서울은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하고 법원이 1주 안에 결정해요.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직권으로 보고해요. 남은 적립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아요.

  7. 면책 확정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확정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인가 때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도록 해요. 목록에 없던 빚, 일부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남고 보증인 책임도 남아요.

출시 소식출시되면 이 페이지에서 알려 드릴게요. ReStep은 연락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알림을 보내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 진단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