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차

법원 비용, 혼자 신청하기, 무료로 도와주는 곳,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다뤄요.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변호사·법무사)에게 내는 돈으로 나뉘어요. 법원 비용은 이래요.

  • 인지대: 전자 신청 28,800원(개시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서면은 32,000원
  • 송달료: 기본 56,400원 + 채권자 1명당 45,120원(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5,640원).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아요.
  • 영업소득자 등은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이 더 들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송달료는 282,000원이에요. 대리인 보수는 믿을 만한 시장 평균 통계가 없어서 ReStep은 적정가를 말하지 않아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조건이 맞으면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고, 취약계층은 인지대·송달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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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자(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 필요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단계별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 신청이면 인지대가 서면보다 싸요(28,800원). 다만 혼자 하면 이런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청)을 하면 기한 안에 답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돼요.
  •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써야 해요. 목록에서 빠진 빚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아요.
  • 중지·금지명령(추심·압류를 멈추게 하는 명령)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혼자가 어렵다면 무료 창구를 먼저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조건이 맞으면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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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확인 필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 기준과 본인 부담 비율은 2차 자료로만 확인했어요.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갚기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3,205,298원),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이하라면 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요.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은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해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중위소득 125% 이하,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60세 이상 중 하나면 상담·서류 검토·접수 동행을 해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도내 20개 지역센터에서 상담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득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무료예요.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12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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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몇 달째 소식이 없어요

확인 필요실제 개시 소요기간은 보도 요약마다 수치가 엇갈려요(서울 24.1일·전국 평균 46.3일이라는 요약과 150~220일이라는 요약). 법원과 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요.

법에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보정 요청이 오가면 실제로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해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과 채권자집회 날짜(이의기간이 끝난 뒤 2주~1개월 안)가 함께 정해져요.

기다리는 동안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인가 전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적립금(인가 전에 내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내야 해요. 개시가 늦어져도 적립금은 쌓이니, 따로 모아 두면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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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꼭 가야 하나요?

확인 필요서울 외 법원의 불출석 처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정한 날에 채무자가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표결하지는 않아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는 이래요.

  • 한 번 나가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새 날짜를 잡아 줘요.
  • 두 번 나가지 않거나, 한 번 불출석하면서 적립금 3개월분 이상을 밀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돼요.
  • 정당한 사유를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폐지하지 않아요.

날짜를 알게 되면 바로 달력에 적어 두고, 못 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대리인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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