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채무조정 가운데 어떤 길이 맞는지, 기본 조건을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조건·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받는 절차예요. 일반적인 조건은 이래요.

  • 월급·영업소득처럼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3.3% 프리랜서라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 빚을 다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이 조건을 채우기 어려워요.
  •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예요.
  • 예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그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났어요.

조건이 맞는지는 법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로 확인과 신청을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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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단점은요?

개인회생이 늘 가장 좋은 길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 연체가 7년을 넘었다면 새도약기금이 신청 없이 빚을 사들여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 연체가 90일이 안 됐고 빚이 주로 은행·카드사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낮추는 길이 있어요.
  •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갚는 절차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도 있어요.
  • 재산이 빚과 비슷하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돈) 이상을 갚아야 해서 부담이 커요.

단점도 알아 두세요.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야 하고, 인가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돼요.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 일부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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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에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예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절차예요.

  • 빚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은 한도가 없어요.
  • 도박·낭비: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면책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재량면책도 있어요.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 다시 신청: 회생 면책 뒤 5년, 파산 면책 뒤 7년이 지나야 해요.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파산관재인 없이 빨리 면책받는 신속면책제도도 있어요. 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소득 기준은 법원 재량이라 정해진 숫자가 없어서, 애매하다면 두 길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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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신복위 채무조정과는 뭐가 달라요?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빚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연체 30일 이하(연체 전이라도 실직 등 사유가 있으면):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고 최장 10년 나눠 갚아요.
  •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은 줄지 않아요.
  •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도 검토해요.

신복위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이에요. 대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서 사채나 개인 간 빚은 빠지고,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이 30%를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지만 법원 절차라 3~5년이 걸려요. 7년 넘게 밀린 빚이라면 새도약기금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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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배드뱅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확인 필요새도약기금 누리집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각 제외(채무조정) 대상 기준 문구의 정확한 뜻과 2026년 4분기 추가 소각 일정은 확인이 필요해요.

새도약기금은 오래 밀린 빚을 사들여 정리하는 기금이에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채권을 일괄로 사들이고, 채권 금융회사가 넘긴다는 사실을 알려 줘요.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이상 지난 빚,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사들이는 즉시 추심이 멈춰요.
  •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기 어려우면 소각(빚을 없앰, 1인 최대 5천만 원)하고, 여력이 있으면 원금 감면(최대 80%) 채무조정을 해요. 기초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해요.

매입 여부와 심사·소각 결과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이나 콜센터 1660-0705에서 조회해요. 대부업체는 상위 30곳 중 15곳만 협약에 들어와 있어서 대부업 빚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다른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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