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직전)라면 이자를 낮추고 나눠 갚는 신복위 제도예요.
확인 필요신속채무조정의 신청비가 5만 원이라는 점은 신복위 공통 안내로만 확인했고, 예납금 금액은 공개된 곳을 찾지 못했어요.
- 걸리는 기간
-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 드는 비용
- 신청비 5만 원
누가 쓸 수 있나요
- 연체 30일 이하인 분
-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 실직·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10% 등 사유가 있는 분
- 총채무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요(최고 연 15%, 최저 3.2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
- 최장 10년 나눠 갚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추고,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 취약채무자 특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최대 15% 감면을 검토해요
- 함께 볼 것: 계좌별 원금 3천만 원 미만이고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됐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10영업일 안 회신, 무료)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 추심이 신청 다음 날 멈춰요
-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생각할 점
- 원금은 줄지 않아요(취약채무자 특례 제외)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요
- 접수일부터 채권사에 따로 갚는 것을 멈춰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