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소액채무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일부만 갚거나 유예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신복위 특례가 있어요.
- 걸리는 기간
- 소액채무 면책은 1년 유예 뒤, 특별면책은 최소 3년 이상(최장 8년)
- 드는 비용
- 신청비 5만 원
누가 쓸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2026년 1인 1,538,543원), 10년 이상 연체 빚이 있는 분
- 특별면책: 원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안인 분
- 소액채무 면책: 원금 총 500만 원 이하이고 모든 빚이 1년 이상 연체된 취약채무자
무엇을 해 주나요
- 특별면책: 최소 3년 이상, 조정된 빚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요(최장 8년)
- 특별면책 감면 폭은 신복위가 대상별로 정해요(예: 상각채권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80%,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50%)
- 소액채무 면책: 1년간 이자 없이 상환을 미루고, 그때까지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요
- 소득이 거의 없다면 신복위를 거친 개인파산 신속면책(관재인 없이 빨리 면책)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법원 절차보다 부담이 적고, 협약 금융회사 빚을 한 번에 조정해요
- 취약계층의 사정에 맞춘 제도예요
생각할 점
- 협약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에요
-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를 넘으면 쓸 수 없어요
- 특별면책은 최소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