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이라면 원금 감면까지 검토하는 신복위 채무조정이에요.

확인 필요무담보 상환기간이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에는 최장 8년, 제도 비교표에는 최장 10년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걸리는 기간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이후 무담보 최장 8~10년 분할 상환
드는 비용
신청비 5만 원(청년·군복무자 면제)

누가 쓸 수 있나요

  • 연체 90일 이상인 분
  • 총채무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 협약 금융회사 빚이 중심인 분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해요(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무담보 빚은 원금균등으로 나눠 갚고, 주택담보는 최장 35년이에요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확정 뒤 연체정보가 해제돼요
  • 1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가 해제돼요
  • 특례: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 군복무자, 자영업자(상각채권 20~80%) 등은 조건이 달라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법원 절차보다 빨리 시작하고 비용이 적어요
  • 청년·군복무자는 신청비가 면제돼요

생각할 점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되고, 사채나 개인 간 빚은 빠져요
  • 대부업은 동의를 얻기 어려운 편이에요(1차 부동의율 대부업 11.7%, 전체 평균 4.0%)
  • 상환기간이 길어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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