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이라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이자를 크게 낮추는 신복위 제도예요.

확인 필요사전채무조정의 신청비가 5만 원이라는 점은 신복위 공통 안내로만 확인했어요.

걸리는 기간
상담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이후 최장 10년 분할 상환
드는 비용
신청비 5만 원

누가 쓸 수 있나요

  • 연체 31~89일인 분
  • 총채무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빚 30% 미만

무엇을 해 주나요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요
  •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춰요(최고 연 8%, 최저 3.25%)
  • 최장 10년 나눠 갚고, 최장 3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유예이자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 연체 90일이 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생각할 점

  • 원금은 줄지 않아요
  •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돼요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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