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법원 절차예요.

확인 필요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소득 없음' 기준은 법원 재량이라 정해진 숫자가 없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평균 기간도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어요.

걸리는 기간
사건마다 달라요. 공식 평균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드는 비용
인지대 1,800원(전자) + 송달료 112,800원 + 채권자 1명당 39,480원,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 원). 취약계층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아주 적은 분
  •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분
  • 회생 면책 뒤 5년, 파산 면책 뒤 7년이 지난 분

무엇을 해 주나요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정리하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절차를 끝내요(동시폐지)
  •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고 개인채권자가 없으며 재산이 적다면,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내고 관재인 없이 빠르게 면책받는 신속면책제도가 있어요

좋은 점과 생각할 점

좋은 점

  • 빚 한도가 없어요
  • 몇 년씩 나눠 갚는 기간이 없어요

생각할 점

  • 재산 은닉, 도박·낭비, 편파변제, 허위 목록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예요(재량면책은 가능)
  • 갚을 여력이 있는데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뒤 5년이 지나야 해제돼요(신복위 비교표 기준)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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