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16개
다른 방법(신복위·새도약기금)
개인회생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조정 같은 다른 길을 다뤄요.
참고용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법원·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상황은 무료 상담 기관이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해 주세요.
아직 연체 전인데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전이라도 사정이 있으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없어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최근 6개월 안에 실직·무급휴직·폐업했어요.
-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을 진단받았어요.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이거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예요.
- 최근 6개월 안에 5일 이상 연체한 적이 3번 이상이에요.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연 10%)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해요. 연체가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져요. 공통으로 협약 금융회사 빚이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30% 미만이어야 해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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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해요? 서류랑 비용은요?
확인 필요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비 5만 원 외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안내하면서, 절차 안내에는 '신청비와 예납금은 심사역 안내에 따라 낸다'고도 적어 두었어요. 예납금이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는 공개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신속·사전채무조정의 신청비가 5만 원인지는 공통 안내로만 확인했어요.
방문과 온라인 둘 다 돼요. 2025년 9월부터 지부 방문은 예약제라서, 먼저 콜센터(1600-5500)나 신용회복위원회 앱·누리집으로 예약해야 해요.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상담하고 접수해요.
- 온라인: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나 전용 앱으로 상담 예약과 신청을 해요.
- 서류: 기본은 신분증과 소득증명 서류예요.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더 안내받아요.
- 비용: 신청비 5만 원이에요.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와 군복무자 특례, 새출발기금은 신청비가 면제돼요.
접수부터 확정까지는 평균 2~3개월 걸린다고 안내돼 있고, 진행 상황은 누리집의 '나의 진행현황'이나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접수한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따로 갚지 말고 심사역 안내를 따라야 해요.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특례(미취업청년·대학(원)생)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차주)
마지막 확인
신복위 신청하면 독촉 전화랑 압류는 언제 멈춰요?
신청한 다음 날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금융회사는 추심을 멈춰야 해요. 법원 명령이 따로 필요 없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함께 멈춰요.
- 그래도 독촉이 오면 접수 사실을 다시 알리고, 계속되면 1600-5500에 연락해 담당 심사역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월급 (가)압류: 압류한 곳이 협약 금융회사라면 채무조정이 확정돼 합의서를 쓴 뒤 약 2~3주 안에 풀리도록 절차를 밟아요. 전부명령이거나 비협약 채권자의 압류라면 신청이 어려워요.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확정돼도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다 갚아야 풀려요.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사채·개인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추심이 멈춰도 접수 뒤에는 금융회사에 임의로 갚지 말고 심사역 안내를 따르세요.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원금이 얼마나 줄어요? 상각·미상각은 뭐예요?
확인 필요상각·미상각의 뜻은 일반적인 금융 용어 설명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문에 정의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서 검토돼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자를 낮추는 게 중심이고 원금은 그대로예요(취약계층 특례는 예외).
- 미상각 채권: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대손)로 처리하지 않은 빚이에요. 원금 최대 30% 범위에서 감면을 검토해요.
- 상각 채권: 오래 밀려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빚이에요. 상환능력에 따라 20~70% 범위에서 검토해요.
- 워크아웃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돼요.
- 특례는 범위가 달라요. 장기연체자(5년 이상) 30~80%, 자영업자 상각채권 20~80%,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상각채권 최대 90% 등이에요.
실제 감면 폭은 소득·재산·부양가족과 채권자 동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내 빚이 상각됐는지는 상담 때 확인할 수 있으니, 숫자보다 먼저 상담으로 내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일반)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특례(자영업자)
- 신용회복위원회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마지막 확인
사채나 지인 빚, 대부업 빚도 신복위로 조정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만 조정해요. 협약 회사는 2025년 8월 말 기준 약 7,100곳이고, 은행·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체 등이 들어 있어요.
-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빚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행 빚을 비협약 대부업체가 사들였다면 빠져요.
- 미등록 대부(사채),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밀린 세금은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갚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 비협약 채권자의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돼요.
- 금융 빚 연체 없이 세금 체납만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내 채권자가 협약 회사인지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채나 개인 빚 비중이 크다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불법 사채 추심을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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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확인 필요재요청 뒤 최종 확정률(최종 부동의율)의 업권별 수치는 찾지 못했어요. 의결권 기준을 바꾸는 법안의 통과 여부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공식 기관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 금액 기준으로 과반의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돼요. 동의한 채권액이 과반에 못 미치면, 반대한 곳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심사하고 한 번 더 동의를 받아요.
- 2025년 1월~2026년 5월 1차 부동의율은 대부업권 11.7%, 전체 평균 4.0%였어요(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낸 자료, 2026년 6월 보도). 같은 기간 전체 부동의 14만 4,399건 가운데 44.9%가 대부업체였어요.
- 지금은 원금·이자·연체이자를 합친 '채권 총액'으로 의결권을 세서, 연체이자가 많은 채권자의 비중이 커요. 원금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각되면 1년 동안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요(기각 사유가 해소되면 가능).
위 수치는 전체 통계라서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채권자 대부분이 대부업체라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경우 회생·파산 신청 상담도 무료로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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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실효되면요?
확정 뒤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실효).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연체이자가 붙고, 독촉이 다시 시작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돼요. 실효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내기 어려워지면 실효 전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 단위 상환유예(납입 횟수에 따라 최장 1~3년), 쌓인 미납 횟수를 없애는 미납해소(2번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이 있어요.
- 이미 실효됐다면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밀린 변제금 중 1회분 이상을 넣고 채권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 1번에 한해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인워크아웃을 75% 이상 이행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은 남은 빚을 면책받는 '이행기간 중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요).
납입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1600-5500이나 지부에서 재조정 상담을 받으세요.
신복위 워크아웃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있지만,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행하던 중에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그 자체가 실효 사유예요. 실효되면 신복위에서 감면받은 빚이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게 돼요.
- 그래서 옮기기 전에 두 제도에서 각각 얼마를 얼마나 오래 갚게 되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 사채·개인 빚이 많거나, 대부업체 부동의로 조정이 어렵거나,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회생·파산을 비교해 볼 만해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조정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새 빚 30% 이하)에게 회생·파산 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무료로 도와줘요. 이때 무료로 발급하는 신용상담보고서의 채무 내역은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어요.
변제 중 형편이 잠깐 어려운 거라면 재조정(상환유예 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비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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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밀린 빚이라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확인 필요특별 채무조정의 운영 종료 시점은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체 5년 이상 빚이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 기준에 못 미치는 장기연체자를 위해 함께 마련된 제도예요.
- 소득 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1인 3,205,298원, 2인 5,249,115원, 3인 6,698,795원, 4인 8,118,423원 이하예요.
- 지원: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능력에 따라 5년 이상 연체 채권 원금 30~80% 감면, 최장 3년 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이에요.
- 협약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해요.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오래된 빚이라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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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장애인·70세 이상이면 빚을 일부만 갚고 면책받는 제도가 있나요?
확인 필요안내 표에서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이 중증장애인·70세 이상에게도 함께 적용되는지 표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요.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취약계층 특례가 두 가지 있어요. 둘 다 순자산이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 범위 안이어야 해요.
- 소액채무 면책: 원금 합계 500만 원 이하이고 모든 빚이 1년 이상 밀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대상이에요. 1년 동안 갚지 않고 무이자로 유예한 뒤, 그때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남은 빚을 면책해요.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원금 5,000만 원 이하이고 90일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10년 이상 밀린 빚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원금을 감면(미상각 최대 50%, 상각은 수급자·중증장애인 90%, 70세 이상 80%,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70%)한 뒤 최소 3년 이상, 조정된 빚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요.
2026년 최저생계비 150%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이에요. 협약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원의 신속면책(파산)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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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청년 특례가 있다던데, 20대·30대 초반은 뭘 받을 수 있나요?
확인 필요2022년 청년 특례가 생겨 2023년 전 연령으로 넓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언제 지금의 일반 제도로 합쳐졌는지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는 청년 전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신 아래 내용이 있어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이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34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자율을 30~50% 낮추고 최장 10년 나눠 갚아요.
-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연체 90일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대학(원)생이 대상이에요. 원금 감면(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을 검토하고, 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4년, 미취업 청년은 최장 5년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중소기업 취업 시 2년 추가). 신청비 5만 원도 면제예요.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만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법원 기준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비교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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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으로 빚이 넘어갔다는 문자·우편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확인 필요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심사된 경우 추심이 다시 시작되는지와 그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금융회사가 빚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와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통지가 가요. 기금이 사들인 빚은 매입 즉시 추심이 멈춰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결과는 새도약기금 누리집(newleap.or.kr)이나 콜센터 1660-0705에서 조회해요.
-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을 모두 갖추면 빚을 없애요(1인 최대 5천만 원). 기초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돼요.
- 채무조정: 갚을 여력이 조금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같은 조정을 안내받아요(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상환능력 심사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2026년 8월 13일) 뒤 3분기 중 시작하고, 추가 소각은 4분기에 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서둘러 다른 절차를 밟기보다 조회부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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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 새도약기금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추가 매입(2026-05-29)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6차 매입(2026-07-31)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3차 소각(2026-06-30)
마지막 확인
7년 넘은 대부업 빚인데 새도약기금 조회가 안 돼요. 왜 그런가요?
확인 필요최신 협약 대부업체 목록은 새도약기금 공지(협약 가입 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캠코·국민행복기금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빚만 사들여요. 대부업체는 가입이 늦어서, 2026년 5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대부업권 상위 30곳 가운데 15곳이 협약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대부업 빚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다른 이유: 2018년 6월 19일 이후 연체가 시작됐거나, 금융회사별 원금이 5천만 원을 넘거나, 담보가 있는 빚이거나,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캠코·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던 7년 이상 연체 채권(약 5조 4천억 원)은 2025년 10월 첫 매입 때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어요.
- 조회되지 않는 빚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복위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5년 이상 연체)이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살펴보세요.
매입은 업권별로 나눠 진행돼서 나중에 조회될 수도 있어요. 콜센터 1660-0705에 내 채권이 매입 예정인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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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새도약기금 · 협약 가입 기관 안내(2026-08-13)
-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추가 매입(2026-05-29)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6차 매입(2026-07-31)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마지막 확인
자영업자·폐업한 사장님은 새출발기금을 먼저 봐야 하나요?
확인 필요실제 감면 폭은 재산·소득 심사로 정해져 사람마다 달라요. 매입형 신청 마감 시점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그 뒤 휴·폐업한 사람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해요.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니에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에요.
- 연체 89일 이하(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는 중개형이에요. 연체이자 감면과 금리 조정, 최장 10년(부동산 담보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해요.
-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이고 신용대출·보증부 빚이면: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에 직접 신청하는 매입형이에요.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의 0~80%까지 원금을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요.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지원해요.
- 연체 90일 이상이고 담보 빚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부실차주)으로 신청해요. 이때 원금 감면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70%(취약계층 90%)예요.
- 신청비는 없어요. 총 채무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 최근 6개월 새 빚이 30% 미만이어야 해요.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이용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새출발기금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평일 9~18시) 말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니, 다른 번호로 온 연락은 사칭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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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한 개인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대상: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고,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된 개인금융채권이에요.
- 절차: 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내면 금융회사가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나는 10영업일 안에 동의할지 정해요.
-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신복위·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행 중일 때, 채권을 두고 소송 중일 때, 합의가 해제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예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은 거절될 수 있어요.
- 변제능력 자료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능력증빙보고서'를 받아 쓸 수 있어요(방문 상담).
같은 법에 따라 추심은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해요. 조정 내용은 금융회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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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을 하면 기록이 남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은 확정되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1101)가 등록되고, 대신 기존 연체정보는 한꺼번에 해제돼요.
- 워크아웃 공공정보는 확정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되고, 1년 안에 다 갚으면 바로 해제돼요.
- 해제되면 신용점수 상승 제한이 풀리고, 이후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카드를 다시 쓸 수 있어요.
- 실효되면 해제됐던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돼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요. 다만 월급이 (가)압류돼 있으면 압류를 풀기 위해 회사에 확인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이나 소액 신용·체크카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